Даешь сцыль на статью
Вообще я ее в газете читал, но вот есть напечатанный вариант (переводил, для себя записал):
[spoiler]
'아이폰 위치추적' 위자료 처음 받았다
창원지법 "사생활 침해 100만원 지급하라"
애플코리아, 이의제기 안해... 집단소송 가능성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아이폰 사용자가 제조사인 애플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냈다. 창원지법은 14일 "법무법인 미래로 소속인 김형석 변호사(36)가 4월 25일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100만 원 지급명령 신청에서 애플코리아 측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국내 법적 분쟁 과정에서 위자료 지급명령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명령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6월 말 김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애플코리아 계좌에서 은행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압류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폰을 통한 위치추적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정식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애플사가 아이폰을 통해 사용자 동의 없이 몰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를 한 달에 20만원으로 산정해 자신이 아이폰4를 사용한 5개 월 위자료로 100만원을 청구했다.
애플코리아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300명 선이어서 이번 지급명령을 계기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경험을 토대로 국내 위치추적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그는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하기위한 홈페이지를 14일 개설할 예정이다.
애플코리아, 아이폰 위치추적 지급명령 수용
위자료 청구 이어지면 정식 소송 벌일 듯 이의신청 안한 선례 '불리'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생겨남에 따라 앞으로 비슷한 법적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정만된다. 하지만 이번 위자료 지급이 민사소송을 거친 확정 판결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원의 지급명령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가운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빠르게 채무를 받아내기 위해 신청하는 법적 절차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뒤 2주 동안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급명령을 확정된다. 이번 판결은 애플코리아의 위치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애플코리아에 위자료를 받아내려는 채권자의 요구에 대해 애플코리아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이 완료된 것이다.
지급명령은 다른 지급명령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김형석 변호사는 애플코리아로부터 1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냈어도 이것이 이후 동일한 위자료 지급 신청이 모두 받아들 여진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향후 위자료 지급명령이 줄을 이을 경우 애플코리아가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 아이폰 사용자와 애플코리아는 민사소송을 벌여야 한다.
한 현직 판사는 이번 위자료 지급명령에 대해 "앞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되면 애플코리도 정식 소송을 통해 법정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며 "다만 애플코리라가 이번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건 향후 민사소송이 벌어질 경우 애플코리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애플코리아가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그 파장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국내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는 약 300만 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들이 모두 김 변호사처럼 1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참여한다면 소송규모는 약 3조원에 이르게 된다. 또 해외에서도 애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의 진행상황이 주목된다.
특히 애플코리아는 이번 지급명령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문제에 소극적인 인정을 한 모양새가 됐다. 이번 위자료 지급명령을 신청한 김 변호사는 "애플코리아는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명령을 받았을 텐데도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며 "아이폰 사용자 가운데 애플이 10개월씩 위치정보를 저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모두 나와 같은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위자료 지급명령과 관련해 애플코리아 측은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애플은 4월 아이폰의 위치추적 파문이 일어났을 떼에도 일주일 이상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킨 바 있다.
한편 이번 위자료 지급명령이 앞으로 구글에 대한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글은 아이폰과 함께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회사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이 이를 이용한 안드로이드폰을 팔고 있어 4월 아이폰 위치추적 논란 당시 구글 스마트폰의 위치추적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 됐다.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 이후 애플은 아이폰 OS를 수정해 위치정보 보관 기간을 일주일 이내로 줄이고 저장되는 정보도 암호화했다. 구글도 사용자의 위치정보 수집 동의를 거친 뒤에야 위치정보를 수집하며 이를 익명으로 암호화해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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